기록물 관리란? 생산&보유한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해주세요! (Transfer of Non-electronic Record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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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생산 완료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합니다. 정리 완료된 비전자기록물 중 이관 대상 확정하여 기록관리 담당부서(학술문화팀)로 이관해주세요! 📁

Tag. 기록물관리, 이관, 정리, dgist, archives, 기록

기록물 관리_기록물 이관편

'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(기록물의 이관)'에 따라 처리부서 생산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리 담당부서(학술문화팀)로 이관하여야 합니다.

기록물관리 업무 흐름도

기록물관리 업무 프로세스는,

<생산 - 분류/편철 - 정리 - 이관 - 평가 - 폐기 - 서비스> 로 이루어집니다.

이번에는 비전자기록물 이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정리 완료된 비전자기록물의 대상 확정하여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하며, 처리부서에서는 업무 참고 목적 등의 사유로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. 

이관 주요사항 ①

이관 목록 작성 시, 비전자기록물 목록과 실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 

이관 주요사항 ②

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기록물과 이관목록의 실물 대조 후 이관 대상을 확정합니다.

이후 일정 협의에 따라 검수 완료 기록물을 최종 이관·인수합니다.

(참고) 기록물 정리

업무 수행 중 생산된 전자, 비전자문서 정리방법입니다.

(참고) 기록물 정리

비전자문서(일반문서류) 정리과정과 예시입니다.

처리부서에서 원본 기록물 폐기는 절대 불가하며,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은 적법 절차에 따라 심의 후 폐기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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